■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건·사고 소식,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경찰이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소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강제수사에 나선 건데요. 건설노조 측이 격렬히 항의했지만 수색을 강행했더라고요. 그 배경을 다시 한 번 짚어볼까요.
[허주연]
일단 건설노조집회 5월 들어서만 3번 있었고 그리고 5월 16일, 17일에 있었던 것은 1박 2일, 이른바 노숙집회라고 하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이 집회, 시위. 여기에 대해서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 경찰이 보는 것과 노조 또 집회 시위 참석자들이 보는 것이 시각이 다른 부분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말씀드린 1박 2일 노숙집회인데 이때 오후 5시까지 하도록 당초 신고가 됐고 그 이후에는 이태원 참사 추모제로 이어간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추모제라고 하는 것은 집시법상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관혼상제라든가 문화라든가 축제라든가 이런 경우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조 측에서는 이게 신고된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은 게 없다. 그래서 합법적인 부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경찰 측 입장에서는 사실상 문화제가 아니라 집회인데 이걸 어떻게 보면 꼼수를 써서 제한을 회피한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불법성이 있는 부분이다, 미리 신고된 내용과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도로를 불법 점거해서 도로법 위반 사항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광장에서 지금 1만 4000명 정도가 돗자리를 깔고 노숙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가 공유재산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주요 혐의를 들여다보면서 남대문경찰서에서 장옥기 건설노조위원장 포함해서 두 명 간부를 입건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출석 요구를 했는데, 한 세 차례 정도 출석 요구를 했는데 지금 이 간부들은 고 양회동 씨 분신 노동자분 장례 절차를 마치고 나서 출석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소환에 불응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결국 강제 수사로 전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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